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 기각 여부를 가릴 심문이 26일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은 부절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오후 2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기피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의 증인신문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며 증거 능력 등을 문제 삼아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김 전 장관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특검 측은 해당 증인이 실질적 공동피의자가 아니고, 수사 기록에 명시된 조서에 대한 동의 여부가 명확해지면 문제가 된 증인에 대해선 신문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증인신문 순서 변경 등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재판부 진행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들이 왜 불만이 없겠나. 다만 법적으로 검토하니 증인신문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더라"며 "가급적 빨리 기피신청 취하서를 내달라"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기피신청) 취하를 하라 마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간첩이나 좌익사범은 기피신청을 하면 다 받아준다. 간이기각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중단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작 20여분 만에 심문기일을 종료했다.
형사소송법상 '기피'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여긴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20조 등은 기피를 신청해 소송을 지연하려 한다는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바로 기각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간이 기각을 하지 않을 경우 통상 서울중앙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부 변경 여부를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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