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센터가 26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김 상임위원이 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10일 1심이 원고 패소를 선고하고, 지난 5월 30일 항소 기각 이후 대법 판결로 김 상임위원의 패소가 확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으로 재판을 종결했다.
앞서 센터는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가 제기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2023년 8월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인권위 임시상임위원회가 소집됐으나, 당시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불출석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됐다.
불출석에 대해 센터 측은 '의도적 회피'라고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건강 문제로 병가를 쓴 것'이라며 지난 2023년 9월 임 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센터 활동가들과 군 사망사건 유족이 함께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감금·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배상 요구액을 늘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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