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산단 오염수 방치' 광주 광산구 공무원 4명 경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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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산단 오염수 방치' 광주 광산구 공무원 4명 경징계 요구

연합뉴스 2025-09-26 15:5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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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특정감사 결과 발표…후속 조치·보고 누락

광주 하남산단 전경 광주 하남산단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을 방치한 광산구가 관련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담당 공무원 3명을 경징계 요구하기로 했다.

광주 광산구는 26일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 조사 용역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지하수 오염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오염관리 방안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문서 작성이나 보고 체계를 잘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업무와 관련된 논의는 주무관부터 담당 계장, 과장까지만 이뤄졌을 뿐 국장과 부구청장, 구청장으로 이어지는 서면·구두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광산구는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었던 만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담당 과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더라도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봤다.

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주체인 광주시와 향후 대책 논의 등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하지 않은 것도 잘못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당시 업무를 담당한 주무관, 계장, 과장 등 3명에 대해 경징계, 업무를 이어받은 후임 과장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경징계는 견책(6개월 승진 제한)과 감봉(1~3개월 동안 월급의 3분의 1 감액)으로 나뉜다.

광산구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위반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차례 공개 사과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전임 구청장 시절 이미 오염 사실이 확인된 사안인 데다 보고받지 못했다며 에둘러 선을 그었다.

박 청장은 "2019년 지하수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오염 사실이 확인돼 해당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사안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산구는 2023년 '하남산단 지하수 토양오염 조사 용역'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TCE와 PCE가 기준치보다 최대 466배, 284배가 넘는 지하수 오염을 확인하고도 2년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거센 비판이 쏟아지자 광산구는 하남산단과 주변 주거지역의 지하수를 전수 조사해 하남산단 내에서 수질 기준치를 초과한 16곳을 확인하고 정화 대책을 마련하거나 폐공하라고 행정 명령했다.

주거 지역 지하수 관정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광산구는 오염 실태조사 용역과 수질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광주시와 함께 근본적인 정화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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