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KTX·SRT 표 없이 타면 '부가 운임 100%'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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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KTX·SRT 표 없이 타면 '부가 운임 100%' 낸다

연합뉴스 2025-09-26 15:5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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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0%서 2배로…서울∼부산 KTX서 11만9천600원 내야

서울역에서 기차표 사는 승객들 서울역에서 기차표 사는 승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오는 10월부터 KTX와 SRT 등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에 표 없이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높아진다.

2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됨에 따라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의 '운임 50%'에서 100%로 높아진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사전신고 여부 무관),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이달 30일까지는 서울∼부산 KTX에 표 없이 탔다면 기준 운임 5만9천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9천700원만 내면 되지만, 10월부터는 100%를 더해 11만9천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수서∼부산 SRT에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탄 경우라면 기준 운임 5만2천600원에 100%의 부가 운임이 붙은 10만5천200원이 부과된다.

코레일과 SR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이다.

[그래픽] 기차표 위약금 체계 개편 [그래픽] 기차표 위약금 체계 개편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 수수료)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했다.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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