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주도 국토위 통과…국힘 “김여정 하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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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주도 국토위 통과…국힘 “김여정 하명법”

투데이신문 2025-09-26 15:4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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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휴전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북한의 눈치를 본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적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전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항공 교통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무인자유기구를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 금지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기상 관측·국경 행사, 연구·개발 목적이나 일상생활과 관련한 개인의 취미·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아 보낼 경우 사실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대북전단은 정치권 내에서 지속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사안이다. 그간 북한 인권 단체들은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2kg 미만 대북 전단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 왔다. 그러던 중 2020년 6월 한 단체가 김정은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하자 김여정 당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법 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같은 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아직 위헌 소지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교통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 주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북한 정권을 위한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앞으로 북한 요구에 따라 미군 철수와 전방 부대 해체까지 정당화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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