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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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길 열어

직썰 2025-09-26 15:2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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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직썰 / 박정우 기자] 창원시가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도시계획 현실 문제 해결에 나섰다.

26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오피스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상업지역 주차난 해소 등 도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해왔고 지난 24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하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존에는 기부채납을 준공 전 이행 완료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변경으로 이행담보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준공 후에도 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정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와 수분양자의 합법적 사용을 돕는 동시에 창원특례시 도시계획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과 지역민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는 법적 제약 없이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며 창원 상업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도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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