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열려
4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
구제급여, 진찰·검사비 등 합쳐 총 2024억원 지원
[포인트경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환경 보건 참사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폐 손상 및 각종 질환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해결 촉구 및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위한 유품전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는 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환경부 산하의 피해구제위원회가 피해를 심사해 인정 여부와 피해 등급을 결정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이번에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구제급여를 받는 인원이 총 5940명으로 늘었다.
26일 오후 환경부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총 79명에 대한 심의를 거쳐 4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26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 /환경부
이날 원회는 새로 피해가 인정된 32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는 인정됐지만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4명에 대한 피해등급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6명도 포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자는 8026명으로, 이 중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된 인원은 총 5940명이다. 이들에게 구제급여, 진찰·검사비 등을 합쳐 총 2024억원이 지원됐다.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등이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위한 유품전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주요 질환으로는 폐 섬유증, 간질성 폐 질환, 천식, 폐암, 기관지 확장증, 폐렴, 태아 피해 등 광범위한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의 피해가 컸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 차원의 구제급여와 별개로 기업의 직접적인 손해배상 문제는 여전히 민사소송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난항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완전한 배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또 피해를 호소하지만 법적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구제받지 못하는 '미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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