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처음 만난 고등학생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집요하게 요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연합뉴스 및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반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8시 20분께 광주 도심 번화가에서 고등학생 2명에게 다가가 술자리 합석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들이 학생 신분임을 밝히며 거절하자, A씨는 “함께 술을 마셔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고, 이에 A씨는 학생들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면서 술집 앞에서 20여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학생들은 그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현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이고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