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정식 재판 출석···모든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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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정식 재판 출석···모든 혐의 부인

직썰 2025-09-26 13:2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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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지시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는 헌법·법률에 따른 행위”라며 “특검은 직무를 내란과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정당한 공보 행위까지 범죄로 몰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며, 영장 청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중기소 논란도 제기했다.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혐의는 기존 내란 사건과 중복된다는 것이다.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강의구 전 실장이 표지를 만들었을 뿐, 한덕수 전 총리 지시에 따라 폐기돼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속 재판을 위해 주 1회 이상 집중심리를 예고했다. 이날 중계가 허용돼, 하급심 진행 과정이 공개되는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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