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폭위 심의위원 기피신청시 위원 이름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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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폭위 심의위원 기피신청시 위원 이름 제공해야"

모두서치 2025-09-26 12:4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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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학교폭력 사건 당사자가 심의위원 기피신청을 요구할 경우 심의위원 이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교육지원청에 이같은 내용을 권고하면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장애학생에게 보조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문제 제기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학부모는 심의위원 얼굴만 보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절차와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을 배치하지 않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심의위원회 회의 당시 제척·회피 사유가 없음을 확인했고 진정인과 피해자가 심의위원들과 직접 대면했을 때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특수교육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을 안내했으나, 피해자 측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위원 이름을 알려주지 않은 건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장애학생 조력자 미배치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상 재량사항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로 보지 않았다.

다만 현재 장애학생 진술 조력 규정이 가이드북 수준에 머물러 있어 보호와 편의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향후 보조인력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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