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기초생보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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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기초생보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점검

이데일리 2025-09-26 11:53: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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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사회보장급여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사진=게티이미지)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되며, 141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한다.

이번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을 현행화하고 수급 적정성을 확인한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이날 오후 7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진행된다.

정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초생활 및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홍화영 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은 “사회보장제도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 제도를 신속히 안내하여,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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