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순직 사고와 관련,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인천해경 영흥파출소 전 소장과 영흥파출소 전 팀장 등 2명도 직위 해제했다.
이들은 이 경사 순직 사고 이후 영흥파출소 직원들에게 사고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직위 해제는 앞서 지난 16일 대기 발령 이후 10일 만의 조치다.
이 경사 동료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경찰서장 등이 사안에 대해 함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이 서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본청 종합상황실, 인천해경 청사, 영흥파출소 등을 압수 수색을 한데 이어 수사선상에 오른 해경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사고 경위와 대응 적정성, 규정 준수와 사건 은폐 여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A 씨를 확인한 뒤 홀로 출동했으나 바닷물에 휩쓸려 실종, 끝내 숨졌다. 당시 영흥파출소는 6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었으나 2인1조 출동 원칙 등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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