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연합뉴스) 김솔 기자 = 경기 시흥시의 한 세차장에서 업주를 살해한 종업원은 업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를 듣고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27분께 시흥시 대야동 한 세차장 사무실에서 60대 업주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세차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무실 앞에 서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구토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경찰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일을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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