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선우은숙씨와 2022년 결혼했고,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7월 같은 형량을 선고해 이에 유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게 됐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피해 회복에 힘쓰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 교도소에서 많이 반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심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유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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