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면계약 강요당한 외국인노동자, 근무지변경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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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면계약 강요당한 외국인노동자, 근무지변경 허용해야"

연합뉴스 2025-09-26 11:17: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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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회유로 산재보상도 청구 못해…"근로자 귀책 없는 근무처 변경사유 해당"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다가 근무지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가 당국 판단이 신속히 나오지 않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변경을 허용하라는 의견을 당국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 9월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으로 입국해 근무하던 방글라데시 국적 A씨는 사업장이 폐업하자 지난해 2월 근무처 변경 허가를 통해 울산 남구의 B기업에 취업했다.

이 체류 자격은 부득이하거나 외국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근무처 변경이 허용된다.

그런데 B기업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이면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계약기간은 '12개월'에서 '8개월25일'로, 근로 장소는 '변경불가'에서 '가능'으로, 업무 내용은 '선박블록 용접'에서 '취부'(取付·고정작업)로, 임금은 '월 250만원 보장'에서 '시급 9천900원' 등으로 변경했다.

A씨는 근로 과정에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쳤으나, 사업주의 권유와 설득으로 산업재해 보상 청구도 하지 못했다.

A씨는 결국 지난 3월 근무처 변경을 위한 '구직활동 체류자격'으로의 자격 변경을 법무부에 신청했으나, '귀책' 유무에 대한 이견이 있어 결론이 쉽사리 나오지 않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A씨에게 불이익을 줬고, 사업주 회유로 산재보상 청구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익위는 공익 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토지에 접근이 어려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며 C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 경우 공공기관이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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