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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춘천 아파트 앞에서 경찰관들이 상해죄 피의자 B씨를 체포하는 데 반발해 경찰관들의 팔을 잡거나 꺾고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각각 6주·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대 파열,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저지른 특수협박죄 등으로 재판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춘천 한 주점에서 C(31)씨가 밀린 외상값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의자를 들어 내리칠 듯이 위협하거나 C씨의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 한 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협박·폭행·절도)로 기소돼 최근 같은 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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