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콜마家 경영권···분쟁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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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콜마家 경영권···분쟁 승자는 누구?

이뉴스투데이 2025-09-26 11: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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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뉴스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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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한민하 기자] 콜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최종장에 들어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임시 주총에서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 4월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를 대상으로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을 들며 본인과 이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한 임시 주총 개최를 요청했다.

하지만 윤 대표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임시주총 개최 및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해 갈등양상이 법적 공방으로 치달으면서 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했다. 이후 윤 부회장은 5월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윤 대표와 윤 회장은 즉시 가처분 소송으로 맞섰지만, 대전지법은 임시 주총 개최를 허가하며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윤 회장 부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임시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 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그룹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주총과 관련, 이변이 없다면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의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 선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자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기업으로 전면 재정비해 그룹 핵심 계열사로 키우겠다는 판단이다.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이다. 윤 회장은 지난 5월 윤 부회장에게 2019년 양도한 주식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윤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경영합의’를 위반하며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에 간섭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윤 회장, 윤대표, 윤 부회장이 체결한 3자 간 합의는 윤 부회장(콜마홀딩스)과 윤 대표(콜마비앤에이치)의 독자 경영을 인정하며 이를 지키는 전제로 주식이 양도됐다는 것이다.

반면 윤 부회장은 콜마비앤에이치의 모회사이자 콜마그룹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부회장으로서 자회사의 실적 부진 및 주가 하락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로 예정돼 있으며 10월 26일 열리는 콜마홀딩스의 임시 주총도 주목된다. 앞서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에 10명의 이사(사내이사 8명, 사외이사 2명) 선임을 제안했다.

만약 해당 안건이 가결된다면 콜마홀딩스의 경영권 및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윤 회장이 제안한 이사 10명은 윤 회장 측 인사로, 윤 부회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준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 31.75% △윤 대표와 남편 10.62% △TOA(옛 일본콜마) 7.8% △달튼 5.69% △윤 회장 5.59% △기타 38.55%다.

윤 회장 부녀 지분 총합은 16.21%, 윤 부회장과 달튼 지분 합계는 37.44%로 윤 부회장 측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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