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고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부안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여기에 할당 관세의 물가안정 기여도, 지출구조조정의 재정건전성 효과 등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관심
26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10월 13일과 14일에 국회에서 각각 경제·재정정책, 조세정책에 관한 국감을 받는다. 같은 달 29일과 30일에는 종합감사가 열릴 계획이다. 이외 기재부 외청인 국세청에 대한 국감은 다음 달 16일에,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국감은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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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및 고배당 상장주식 요건이 현실적인지와 △지출구조조정이 재정건전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 △할당 관세가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 35% 세율을 적용하는 현 정부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3년 한시 적용)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25% 세율(소득세법 개정안)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좁힐 지가 관심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의 세율을 매겼다. 다만 최고세율이 시장에서 기대한 25%보다 10%포인트 높게 제시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집’에서 “세율과 관련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주주(1년 이상)의 경우 해당 제도의 배당소득세율(35%)이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세율을 25%로 조정할 정책적 필요성은 없는가”라는 예상 질문이 나올 것으로 봤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앞서 이 대통령이 정부안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최고세율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당국은 지금 안이 세수 손실 없이 배당을 늘리는 수준이라고 하지만, 시뮬레이션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입법·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겠다”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법 개정 사안으로 연말께 정부안과 이소영 의원안 등을 놓고 병합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이 의원실은 소득세법안으로 내놓은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안 외에 조특법 개정안으로 수정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
◇지출구조조정·할당관세 효과 등도 주목
이 밖에도 지출구조조정과 할당관세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해 최근 구조조정 실적 가운데 집행 시기 연기(단순 이연)·자연감소분이 큰 비중을 차지해 구조적 개선은 20% 안팎에 그쳤다는 감사원의 지적과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시설·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시기조정 위주로 실효가 제한될 수 있다는 국회 검토보고를 짚었다.
국감에선 구조조정 규모 산정 기준, 구체적인 내역 공개, 상시화 로드맵 등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할당관세와 관련해선 품목별로 물가안정효과의 편차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 전년도 부과 실적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지만, 실제로는 연구용역 요약본만 제공돼 체계적 평가·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이에 이번 국감에선 품목별 세수지원액·유통단계 파급효과·국내총생산(GDP) 순증효과 등 정량자료 제출과 사후검증 강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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