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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피고인 A씨는 사업장 내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호망 설치 등 방호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2월 경남 고성군 삼강에스엔씨 사업장에서 선박 안전난간 보수 공사를 하던 50대 노동자 B씨가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작업중단 지시가 있었지만 B씨가 무단으로 작업장으로 들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동하다 추락해 숨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전과가 20여회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만 이미 7회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자신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불과 1년 내에 무려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사고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향후 산업재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오히려 피고인이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강에스앤씨 법인에 대한 벌금 20억원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동종 범죄전력과 2021년 3월 및 2021년 4월 A씨의 사업장에서 이미 두 차례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사고의 죄질, 범정 및 결과의 중대성, A씨의 수사기관 및 1심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내리면서 법정 구속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수긍하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의 안전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 위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삼강에쓰앤씨 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두번째 실형 확정 사례가 나왔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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