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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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박수영 의원, 1심서 벌금 90만원

연합뉴스 2025-09-26 10:5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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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서 후보지지 문자 발송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실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 A씨는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금정구청장 보선 때 같은 당 후보였던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 의원은 A씨와 함께 5만명에게 시당 위원장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에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 사무를 엄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며 "메시지 전송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 아니라 선거운동 행위가 분명하다"고 판결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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