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차 보안 검증 제도' 마련...자율주행 선도 발판 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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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차 보안 검증 제도' 마련...자율주행 선도 발판 깐다

이데일리 2025-09-26 10:2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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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특별시가 레벨4 무인 자율주행을 위해 차량 보안·안전·운영 기준을 포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무인 로보택시’ 실증을 추진하는 등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 전경(사진=이데일리)


서울시는 26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우리나라 최초의 자율주행자동차(자율차)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행 중 공간정보와 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각종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는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의 실증과 유상운송 허가 때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를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보안검증 제도는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자율차 업계가 기술 발전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외부 유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자율차 업체에 점검표와 정보 유출방지대책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소속 보안전문가가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에 접근해 보안 취약점과 각종 보안 정책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보안체계를 검증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서울시 자체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기술력 강화에 부정적인 규제를 찾아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자율차 업체의 운행 능력과 구간, 실증 결과에 따라 자율주행버스의 입석을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자율주행버스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폭우, 강설 등 기상상황에 따른 운행 중지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수동운전 의무’ 규제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율차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찾아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하고, 법 개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각종 특례를 받아 강남·상암 등을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실증 프리존(Barrier Free Zone)’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율주행택시를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차 보안·안전 수준의 향상과 전폭적인 규제 개선, 지원으로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운행 기반을 갖춰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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