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소집 허가·검사인 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취하
[포인트경제] 콜마홀딩스는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지난 25일, 제기했던 소송 3건을 전격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한국콜마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취하된 소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건이다. 이들 소송은 모두 임시주총 개최를 지연하거나 그 효력을 막기 위한 성격이었다.
앞서 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제기한 대부분의 소송을 연이어 기각했다. 대전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임시주총 소집·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기각했고,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전날 대법원은 특별항고를 최종 기각해 콜마비앤에이치 측의 법적 전략은 동력을 상실했다.
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임시주총 허가 관련 대법원을 비롯한 각종 법원 결정을 볼 때 관련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법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주주의 뜻이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사이자 책임 있는 최대주주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취하로 콜마비앤에이치의 임시주주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간 경영권 분쟁은 법적 절차를 거쳐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 콜마오너가 갈등의 시발점이 된 콜마BNH 경영권 다툼의 향방이 오늘 결정된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뜻대로 콜마BNH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콜마BNH는 26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로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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