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천대엽 처장을 향해 “대법원장은 청문 대상 아냐” 망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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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천대엽 처장을 향해 “대법원장은 청문 대상 아냐” 망언 비판

월간기후변화 2025-09-26 08: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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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    

 

김경호 변호사는 칼럼을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했다.

 

천 처장이 국회를 향해 “대법원장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은 단순한 법률 오해가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법부의 오만과 독선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속담에 ‘낫 놓고 기역 자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김 변호사는 천 처장의 행태가 바로 이 속담과 같다고 꼬집었다. 국회법 제121조 제5항은 본회의나 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불출석 시 형사처벌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천 처장이 이를 무시한 채 궤변을 늘어놓은 것은 권력분립 원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한 천 처장의 과거 판결을 소환했다. 국민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는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영상 속 인물을 국민 모두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직감했지만, 사법부는 “식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 판결의 주심이 바로 천대엽 대법관이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혐의를 벗고 억대의 보상금까지 챙겼고, 국민들은 사법부가 법복 뒤에 숨어 상식을 짓밟는 현실을 목격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김학의 사건에서 보였던 ‘선택적 실명(失明)’이 국회법 조문을 외면하는 ‘선택적 난독증’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을 못 본 척하고, 명문 규정을 못 읽는 척하는 태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진실을 회피하는 고질적 습성이라는 비판이다.

 

김 변호사는 천 처장에게 “법원행정처장의 책무는 사법부 조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민이 부여한 국정 통제권을 거부하는 사법부는 괴물에 불과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궤변이 아니라 국회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칼럼은 마지막으로 “낫 놓고 기역 자 모르는 척, 김학의 얼굴 모르는 척, 국회법 조문 모르는 척하는 위선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이제 진실의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바로 천대엽 처장과 그가 비호하려는 사법부 자신”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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