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차 보안검증 제도' 마련…개인정보 유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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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차 보안검증 제도' 마련…개인정보 유출 예방

모두서치 2025-09-26 06:3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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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시가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가시화에 나선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기술로 세계 세 번째 '무인 로보택시' 실증을 추진하는 등 상용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국내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시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도 추가할 예정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안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및 안전운행 능력을 검증해왔으며,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강화를 계기로 사전에 각종 정보 유출을 예방, 시민이 안심하고 자율주행버스·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필요한 서울시 자체 규제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을 개정해 업체의 운행 능력·구간, 실증 결과 등에 따라 자율주행버스 입석 등을 단계별로 허용키로 했다.

자율주행버스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및 입석 금지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폭우, 강설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중지 의무'도 폐지한다.

또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허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등 '수동운전 의무' 규제 등도 업체의 운행 능력, 실증 결과 등에 따라 단계별로 자율주행을 허용하도록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도 협력해 나간다.

시는 자율차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찾아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하고 법 개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각종 특례를 받아 강남·상암 등을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실증 프리존(Barrier Free Zone)'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안전 수준 향상과 전폭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운행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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