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소란에 '고시텔 퇴거' 요청한 관리자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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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소란에 '고시텔 퇴거' 요청한 관리자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5년

모두서치 2025-09-26 06:35: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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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고시텔에 거주하던 60대 남성이 상습 소란으로 퇴거 요청을 받자 관리자를 흉기로 찔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5년을 판결했다.

A씨는 올해 6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고시텔 퇴거를 요청받자 흉기로 관리자 B씨의 복부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평소 상습 소란 등을 이유로 B씨로부터 퇴거 소식을 들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통화에서 한 달만 더 체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그럼 X까고 나도 너를 XXX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동네 마트를 방문해 흉기를 구입한 뒤 B씨에게 재차 한 달 더 살게 해달라고 말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뒤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공격을 시도했으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더 이상의 피해를 주지 못했다. B씨는 이로 인해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을 입었다.

A씨는 폭력 범죄와 관련해 20회가량의 전과가 있고 게임산업법 위반에 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불과 6개월이 지날 무렵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주하던 고시텔에서 자신의 음주 문제로 퇴거 요청을 받게 됐음에도 이에 원한을 품고 과도를 준비해 고시텔 주인인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설령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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