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이돌봄서비스 12만6천가구 지원…중위소득 250%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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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이돌봄서비스 12만6천가구 지원…중위소득 250%로 기준↓

연합뉴스 2025-09-26 06: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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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이용가정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도

여가장관 "다양한 현장 목소리 들으며 정책 실효성 높일 것"

‘스토킹, 교제폭력’ 관계부처 및 전문가 대책회의 ‘스토킹, 교제폭력’ 관계부처 및 전문가 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여성가족부 원민경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스토킹, 교제폭력 관련 관계부처 및 전문가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내년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수를 현행 12만 가구에서 12만6천가구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기준도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로 완화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확대한다. 인구 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대상과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 등 보호자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센터, 아파트 등에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435곳이 운영되고 있다.

여가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공동육아나눔터 20곳의 운영시간을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 시행해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아울러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를 올해 227곳에서 내년 233곳으로 확대해 가족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돕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북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가족서비스 제공 현장을 살피고, 아이돌보미 등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와 소통 시간을 가진다.

원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종사자, 이용자,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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