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분사도 폭행…법원, "정당행위 아냐"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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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분사도 폭행…법원, "정당행위 아냐" 벌금 1천만원

연합뉴스 2025-09-26 05:55: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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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PG) 소화기(PG)

[이태호 제작]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오피스텔 소유를 놓고 채권자 사이에 벌어진 갈등 중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려는 이들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50대 남성이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 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19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구로구 한 오피스텔의 2층 베란다에서 유치권 갈등을 빚던 피해자 3명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이 오피스텔 외벽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려 하자 소화기를 여러 차례 분사해 소화기 분말을 흡입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받을 때까지 담보로 인도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유치함으로써 빚을 갚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부당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자신은 추락사고 등을 염려해 소화기를 분사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정당행위는 형법에 규정돼 있으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아 국가적·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측이 오랜 기간 유치권 갈등을 빚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소화기를 분사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오피스텔에 들어오려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측면은 있다"라면서도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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