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왜…부모 살해한 30대, 받은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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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왜…부모 살해한 30대, 받은 형량이

이데일리 2025-09-25 22:13: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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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12시 50분에 익산시 부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씨(69)와 어머니 C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그는 복도를 지나가던 보일러 작업자 D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당초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뒤 망상에 사로잡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로 아파트 복도를 서성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모를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장에서 심신상실·미약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이며 일반 살인죄보다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후회하거나 사죄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평소 복용하던 약물을 중단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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