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시작' 응원...부산시,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행복한 시작' 응원...부산시,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

중도일보 2025-09-25 21:41:41 신고

3줄요약
image01'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홍보물./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26일부터 모집한다. 시는 2020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했다.

신청은 26일 오전 9시부터 10월 13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4분기에 총 400세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모집 세대를 넘을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뽑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9월 26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주요 요건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다. 단, 주택 소유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 기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대출금리를 최대 연 2.0%까지, 1년에 최대 4백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자격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임차보증금도 4억 원 이하로 확대해 맞벌이 신혼부부의 참여를 늘리고 주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선정 결과는 10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되며, 사업 대상자로 통과된 이들의 대출 실행 기간은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할 수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우리시는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을 꾸려가는 부부들의 초기 부담을 덜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