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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희근 판사는 손님 A(79)씨가 사우나 운영업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이 1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치료비 700만 원, 위자료 600만 원 명목이다.
A 씨는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그는 한 달 가까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는 물이 새 떨어지고 있었다. 사우나 측은 이 물을 받기 위해 바닥에 수건을 펼쳐 놓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올려놓았는데 A씨가 수건을 밟고 미끄러진 것이다.
A씨는 사우나 측이 물받이 수건 주변으로 미끄럼과 낙상 위험 등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 접근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법인이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우나 측은 A씨와 같이 연세 많은 사람들이 평소 사우나를 자주 이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안전 운영 의무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A씨가 바닥을 살피면서 이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 B법인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업주의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해왔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목욕탕 계단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깔개 등이 깔려있지 않아 이용객이 넘어졌다면 목욕탕 업주도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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