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원보다 투표수 더 많아…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서 여야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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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인원보다 투표수 더 많아…국회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서 여야 고성

이데일리 2025-09-25 21:02: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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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지우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투표인원보다 투표수가 더 많은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야당인 국민의힘은 ‘부정투표’라고 항의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공공기관운영법·통계법·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4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 위한 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무기명 투표는 각 의원이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고, 이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식이다.

그런데 민주유공자 예우안에 대한 표결에서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1매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투표수가 275매로, 명패수(274매)보다 한 매 더 많게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떻게 명패수보다 더 많은 투표가 나올 수 있느냐”며 “이러니까 부정선거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너희들이 더 넣은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한 것이다” 등을 외치며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 규정을 읽으며 “국회법은 표결 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재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일단 개표를 진행하자고 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여야 간 고성에 양당 원대 대표를 불러 논의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개표 완료 뒤 총투표수 275표 중 가 182표, 부 93표로 집계됐다고 발표하면서 “명패수 차이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이어 본회의장에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표를 놓고도 여야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표결에서 가 180표, 부 92표, 무효 2표가 나오면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로 집계된 2표를 놓고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3분의2인 180표가 필요하다. 만약 가표 2개를 무효로 처리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은 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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