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영유아를 학대한 혐의로 천안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조교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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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4월쯤부터 두 달 동안 한 살배기 원아 4명을 잡아당기거나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우는 등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5월 관할 구청 공무원이 지역 내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다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구청은 이와 별개로,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100차례 이상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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