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 또는 주전 보장을 빌미로 학부모들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아 챙기고 훈육을 빌미로 학대까지 일삼은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5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학대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추징금 5890여 만원도 명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이 재직 중인 초등학교 선수 부모들로부터 중학교 야구부 진학 정보 전달 또는 출전 기회 보장 등 각종 명목으로 십수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감독이면서도 훈련 과정에 어린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욕설·폭언을 일삼아 아동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5~6학년 학생 학부모들에게는 '야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야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저학년 학부모들에게는 '아이가 주전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이른바 '촌지'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련비, 스승의날,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코치들에게 지급했고, 개인레슨비 역시 지도의 정당한 대가였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법정 증언 등으로 미뤄볼 때 A씨가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일부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코치들에게 지급한 돈에 불과하다. 개인 레슨 역시 실제 진행한 레슨의 대가가 아닌 후원, 증여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받은 총 금액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받은 금품 역시 반환하지 않았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역시 피해자의 취약성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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