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을 거부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집트 국적의 A(3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참작할 부분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전 6시53분께 전처 B(36·한국 국적)씨가 사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B씨의 가족에게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전처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B씨 요청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수일 전부터 범행이 발생한 아파트에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재결합을 거부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만 5세 자녀는 피해자가 사망한 모습을 목격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퇴행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 의해 살해됐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할 것"이라며 "범행 정황,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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