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수명연장 보류…“안전성 봐야” vs “탈원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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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기 수명연장 보류…“안전성 봐야” vs “탈원전 우려”

이데일리 2025-09-25 19:0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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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심의가 보류됐다. 안전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단체는 노후 원전의 안전성 우려가 크다며 전면적인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원자력 업계는 제2의 탈원전으로 산업 경쟁력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어서 재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5일 오후 제222회 회의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각각 상정하고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이후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이날 오후 상정된 사고관리계획서를 놓고 논의했지만,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된 한국형 원전(APR1400)과 다른 노형인 고리 2호기와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대사고 대응 등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과 내용 일부가 겹치는 계속운전 허가안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내달 23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제무성, 김균태 위원은 임기 만료로 다음 논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내 신고리 1·2호기 전경. (사진=한수원)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가압경수로 방식으로 685메가와트(MWe)급 원전이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2년 반 넘게 정지돼 있는 상태다. 현재 규정상 국내 원전은 40~60년의 첫 운영허가 후 만료에 앞서 2~3년의 심사와 설비 개선 절차를 거쳐 10년씩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당시 탈원전 정책 기간과 맞물리면서 절차가 늦어져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한수원은 2023년 3월30일 원안위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에 필요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신청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올해 7월까지 안전성 심사를 수행했다. 이후 원안위의 계속운전 안건 심사 절차가 진행됐다.

이번 고리 2호기 심사는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10개 원전 중 첫 번째 심사 대상이다. 이 때문에 이번 결정이 이재명 정부의 원전정책 방향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시사하면서도 “가동 기간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을 심사 중인 노후 원전 10기. (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앞으로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이외에도 전남 영광 한빛 1·2호기, 부산 고리 3·4호기,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 경북 경주 월성 2·3·4호기 등 노후 원전 9기의 수명연장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이 불허되면 국가적 에너지 손실과 국민 전기요금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탈원전 시즌 2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월성 2호기를 비롯해 현재 수명연장이 추진 중인 노후핵발전소 10기의 연장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을 중단하고 진짜 안전한 에너지전환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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