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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2호기(가압경수로, 685MWe) 계속운전 허가(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신청에 따라 심의에 착수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후 원안위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4월 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한수원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연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 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7회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상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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