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갑질 항의를 받자 회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관리소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5일 오후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모(52)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차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재판부에 차씨가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씨 측은 "피고인은 가족과 유대가 돈독한데 그 가족이 피고인과 정서적 지지를 유지하면서 사회로의 정상적 복귀를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교훈삼아 사회에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관대하게 봐주기를 바란다"고 선처를 구했다.
차씨도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몸이 아픈 아내와 학생인 아들, 딸이 있는데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게 선처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최후변론했다.
앞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차씨는 올해 2월 직원의 태도를 문제 삼아 퇴사를 종용하는 등 갑질을 하다 이에 직원이 항의하자 회칼을 들고 복수의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회칼을 들이대거나 안내데스크를 툭툭 내리치는 등 공포심을 조장해 경찰 신고를 막고 다른 피해자를 향해서는 회칼을 목에 겨누며 "몇 대만 맞고 끝내자"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했다.
또 그는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바닥에 상처를 내고 손과 발로 폭행해 전치 3주에 달하는 피해를 가했다.
차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