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재석 218명 중 찬성 213명, 명, 기권 5명으로 의결했다.
해당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다른 법률에서 지원 또는 보상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공동영농조직·스마트농업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 지원 ▲피해지역 복구·지역 재건을 위한 정책사업 및 산림소득사업 등 우선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는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재석 260명 중 찬성 260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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