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지적장애인 추행‘ 제주 50대 조사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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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지적장애인 추행‘ 제주 50대 조사관 징역 20년 구형

모두서치 2025-09-25 18:3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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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수차례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50대 조사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도 덧붙였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지적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으나 오히려 신뢰 관계를 무너트리는 범행을 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인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기관 내 창고 등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 피해자 B양을 7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올해 2월께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무렵 A씨는 또다른 미성년 지적장애 피해자를 5회에 걸쳐 추행하는가 하면 B양의 가족 C양을 상대로도 추행 범행을 이어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 중 추행 부분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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