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증거"…1심 유죄 뒤집어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19일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별개 사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쓸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당시 경선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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