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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와 관련해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사무실과 혐의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7월 28일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11월 메리츠금융지주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을 발표하기 전, 가족 명의까지 활용해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 이들은 이후 주가가 급등했을 때 되팔아 각각 5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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