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판결, 문제 없다"는데...與, 대법원장 탄핵 군불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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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 판결, 문제 없다"는데...與, 대법원장 탄핵 군불때기

이데일리 2025-09-25 17:2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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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법원은 “판결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당은 무차별적으로 제기한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까지 지원 사격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사법부 수장에 대한 초유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실시되는 청문회의 명칭은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이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조 대법원장 차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사위 차원의 관련 청문회는 지난 5월 14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정청래 법사위원장(현 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유죄 취지 의견을 낸 대법관 9인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사법독립 침해’를 우려한 대법원은 청문회에 모두 불참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37조 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與 “9일만에 선고”·“기록도 안봐” 황당 의혹 제기 지속

본격 대선 국면에 들어서며 잠잠해졌던 민주당의 공세는 정청래 당대표 당선에 이어,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법,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이어 지난 22일 법사위 소속 의원 주도로 기습적으로 2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 차원의 ‘독단적 청문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개적으로 법사위 의원들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다. 정 대표는 24일 소속 법사위 의원들을 격려방문한 후,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도 “청문회는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와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중대한 사유로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라며, 이를 이유로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4월 22일 소부→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의 졸속 재판” △“전합 회부 후 이틀 동안만 기록 검토” 주장에 더해, △“조희대-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전 회동설” 등 확인되지 않은 의혹까지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의혹을 강하게 일축하고 있다. 대법원 접수 사건은 기본적으로 ‘전합 우선’이기에,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마용주 대법관은 4월 8일 임명 이후)은 이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 4월 22일 ‘소부 배당 직후 전합 회부’ 역시 무작위 주심 대법관 배당 과정에서의 ‘전산상 표기’일뿐, 실제 ‘소부 배당’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與 내부에서도 “청문회 급발진…의혹 제기 의원이 더 소명해야”

‘빠른 선고’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법에 따라 상고심을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5월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선고를 하되 시기를 더 늦췄을 경우, 이번처럼 빨리 했을 때 경우 모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들이) 대선 한참 전에 이뤄지는 것이 더 낫지 않나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선고시기를 뒤로 했으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더 컸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 사전 밀약설’에 대해선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무차별 의혹 제기에 지난 17일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을 직접 내기까지 했다.

해명에도 민주당은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헌법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인가”라며 탄핵소추 가능성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 출석에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경고장을 날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판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에 대해선 “급발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동훈 회동 의혹’에 대해선 의혹 제기자인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추가적인 소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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