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직 직원이 6억원대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제주시 공무직 A(3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부터 올해 7월까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 업무를 하면서 6억5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의점과 마트 등을 상대로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뒤 결제를 취소해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의 범행을 인지한 제주시는 이달 중순 제주동부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제주시는 A씨의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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