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성매매’ 혐의로 1심서 벌금 1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유명 피아니스트, ‘성매매’ 혐의로 1심서 벌금 100만원

경기일보 2025-09-25 17:19:32 신고

3줄요약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피아니스트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25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피아니스트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했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성매매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에 따라 피고인 휴대전화에 있던 녹음파일을 취득한 이상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라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세계적인 콩쿠르를 석권한 바 있는 A씨는 지난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마사지사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수사는 A씨 지인이 녹음파일과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서에 접수하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에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같은 해 12월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2월 A씨는 첫 공판에서 “수사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개시돼 증거 능력이 없고 범죄의 충분한 증명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