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싸움이 된 '검찰청 폐지'…"부작용 없게 세부안 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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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싸움이 된 '검찰청 폐지'…"부작용 없게 세부안 짜야"

이데일리 2025-09-25 17:1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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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여당이 주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사실상 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청’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을 쏟아내고 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완수사권 등 세부사항을 잘 조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이데일리DB)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1948년 탄생 이래 77년간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추 중 하나였던 ‘검찰청’이라는 기관은 내년 9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다만 정부·여당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 등 세부적인 사항은 1년의 유예기간 동안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또는 추진단을 설치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 폐지가 공식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가장 먼저 위헌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법 제87조에는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청이 사라지는 만큼 검찰총장이라는 직책도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법률 개정을 통해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식으로 극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헌법학계에서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검찰총장이라는 고유 명사가 헌법에 명시된 만큼 검찰청은 헌법기관’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런 만큼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위한 개혁이라기보다 정치의 문제가 돼버린 이상 검찰청 폐지에 반발해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여부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아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 보완수사권도 폐지하겠단 방침이다. 반면 법조계의 전반적인 입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고 본다. 실제 이날 공개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변호사 2383명 중 88%가 보완수사요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수사권과 요구권 모두 필요하다는 응답은 44.6%(1064명)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익명을 요구한 국선전담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핑퐁’으로 사건 지연이 심각한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공소청)이 보완수사까지 할 수 없게 되면 경찰 사건에 대해 어떤 견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록만 보고 공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건 피의자, 더 나아가 범죄 피해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기존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인원을 중수청으로 어떻게 이관할 것인지, 중수청의 건물은 어디에다 둘 것인지 등 과제가 산적하다. 그에 비해 세부사항을 마련한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문재인 정부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 검찰개혁은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을 바꾸는 일인데도 1년이라는 시간 안에 세부사항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잘 마련하지 않으면 이번 개혁의 모든 부작용은 결국 국민이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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