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에 대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 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기상관측·국경행사·연구개발 목적 또는 개인의 취미·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측은 “위헌 소지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발했다. 권영진 의원은 “이 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아직도 이견이 많고 현실적으로 위헌 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여러 이견이 있어 여야가 한 번 더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이 사안이 여야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수가 바뀌고 특히 국가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다루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진 것”이라며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토부가 밝혔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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