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들이 미신고 시설 영업을 벌이고 무단으로 하천에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29일까지 불법행위 차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불법행위를 집중조사, 4개 업소에서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2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2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무단 확장 영업 1건 ▲무단 하천 점용 2건 ▲무허가·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2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기존 불법 업소들과 달리 관할 지자체에서 농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 각종 보조금과 안전점검 등을 지원받는 곳들이었다. 일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는 등 연간 수만명의 체험객이 방문해 언론에도 잘 알려져 있다.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은 사업자 지정조건에 영업신고가 포함돼 있지 않아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없이도 지정될 수 있다.
특히 A체험마을의 경우 6개 건물에서 하루 최대 365명까지 숙박 가능한 곳으로 장애인단체, 학교, 학원 등에서 2023년 2만명 이상이 단체 체험활동을 위해 방문한 마을이었다. 수사 결과 숙박시설과 식당 모두 미신고 불법 영업시설로 확인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해당 업소가 수사 거부 및 증거 인멸 정황을 보이자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채증한 자료와 보강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검거, 시·군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미신고 숙박업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단 하천을 점용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기타테마파크업 운영 행위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어촌 체험마을은 관광객이 안심하고 안전히 체험활동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이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도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철저한 수사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과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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