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없이' 부모 살해한 30대…1심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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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없이' 부모 살해한 30대…1심 징역 30년

경기일보 2025-09-25 16:5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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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특별한 이유 없이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4월26일 A씨는 익산시 부송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의 부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또한 아파트 복도에 있던 보일러 기사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은 한 자리에서 부모를 모두 살해하는 반사회적 패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후회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환청, 망상 등에 시달리다가 범행에 이른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와 그의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심신상실·미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지난 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모를 살해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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