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도봉경찰서는 이날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39)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일대 병원 10곳을 돌며 스틸녹스 280정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면제 중 하나인 스틸녹스는 졸피뎀이 주성분으로 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방과 매매 및 투약이 통제되는 약품이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지난 23일 오후 3시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고, 25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비급여 처방을 받는 스틸녹스의 경우 신분 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신형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병원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돼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신하겠다”며 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려달라고 하자 허위로 지어내기도 했다.
비급여 의약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엄격한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신분 확인 절차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의사가 졸피뎀이나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도 이상 처방 통보가 뜨는 것은 한 달 후이기 때문에, 처방과 적발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지난 7월 서울남부지법은 1년간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951정을 매수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같은 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던 C씨가 손님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식약처는 생산부터 유통, 처방까지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처방이력 확인제도’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나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친다. 윤영미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는 “탈모나 다이어트 약을 포함해 비급여 처방 의약품은 이전부터 유통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관리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