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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72)씨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는 1983년 2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4월 정 씨가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을 찬양하거나 찬성한 적이 없다”며 “유신 체제나 전두환 정권에 대한 민주화 투쟁에 적극 가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정씨는 “40년 전에는 수사와 재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며 “그때는 어디로 잡혀가는지 누가 잡아가는 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정황을 가지고 경찰 수사관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고문과 구타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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