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론' 책 들었다고 옥살이…40년 만에 '무죄'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자본론' 책 들었다고 옥살이…40년 만에 '무죄' 구형

이데일리 2025-09-25 16:08:41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원주 수습기자] 검찰이 40년 전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서적을 갖고 있다가 옥살이를 해 재심을 청구한 70대 남성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이데일리DB)


검찰은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판사 김길호)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72)씨의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기록과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종합해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불법 체포된 것이 사실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씨는 1983년 2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관련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4월 정 씨가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씨는 최후변론에서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을 찬양하거나 찬성한 적이 없다”며 “유신 체제나 전두환 정권에 대한 민주화 투쟁에 적극 가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정씨는 “40년 전에는 수사와 재판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며 “그때는 어디로 잡혀가는지 누가 잡아가는 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는 정황을 가지고 경찰 수사관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고문과 구타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